대상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소재하는 ""부천남초등학교"" 북동측 인근에 위
치하며, 부근일대는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일부 단독주택 및 근린상가 등으로 형성된 주
택지대로 주위환경 대체로 보통시됨.
극히 완만한 북서향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다각형에 유사한 토지(""ㄴ""자형)로 공동주택(다
세대주택) 건부지로 이용중임.
북측으로 폭 약 6미터 정도의 세로와 접하고 있음.
대상건물까지 제차량 접근 가능하며, 도보로 약 5분이내 소요되는 경인로변에 시내버스정류
장이 소재하고 북서측 근거리의 지하철 1호선(경인선) 부천역까지 도보로 약 7-10분정도 소
요되는 바 제반 교통상황 대체로 무난한 편임.
벽돌조 슬래지붕 2층 건물내 1층 104호 단위세대로
1984년 04월 09일 사용승인 되었으며,
외벽: 변색벽돌 치장쌓기 및 일부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등
내벽: 벽지도배 및 타일치장 등
창호: 새시창 구조임.
공동주택(공부상 연립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법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다세대
주택이며, 이용상태는 방2, 주방겸거실, 화장실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나 재확
인 요함)으로 이용중이며, 지하실은 일부 시건장치로 확인이 불가하나 외관상 창고 또는 공
실로 이용중인 것으로 판단됨.
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와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.
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, 소로3류(폭 8m 미만)(소로3-478)(접합)이며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부
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부천혜림학교-부천교육지원
청문의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상대보호구역(서울신학대))<교육환경 보
호에 관한 법률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임.
부합함.
- 임대관계는 관계인 부재로 조사하지 못하였음.
-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폐문 부재로 내부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내부구조 등의 확인은 탐문
등에 의한 점 참고하시기 바람.
- 본건 건물중 지하는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