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매고수Beta

경매 진행 절차

법원경매 입찰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단계별 안내

1

물건 조사

  • 경매 물건 검색 (경매고수 활용!)
  • 현장 답사 (주변 환경·접근성 확인)
  • 등기부등본 확인 (권리관계 파악)
  • 권리분석 (인수되는 권리 확인 — 선순위 전세권, 유치권 등)
  • 시세 파악 (실거래가·주변 매물 비교)
2

입찰 준비

  • 입찰보증금 준비 (최저매각가의 10%)
  • 입찰표 작성 (법원 비치 양식 또는 온라인 입찰)
  • 필요서류: 신분증, 도장, 보증금 (자기앞수표 또는 현금)
3

입찰 참여

  • 매각기일에 법원 방문
  • 입찰표 제출 (보통 오전 10시~11시)
  • 개찰 및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
  • 차순위매수신고 가능 (최고가의 1/10 이내 차이 시)
4

낙찰 후 절차

  • 매각허가결정 (낙찰 후 약 1주일)
  • 잔금 납부 (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)
  • 경락잔금대출 활용 가능 (대출 안내 보기)
5

소유권 이전

  • 소유권이전등기 신청
  • 취득세 납부 (취득가액의 약 4%)
  • 법무사 선임 (선택, 직접 등기도 가능)
6

명도

  • 점유자와 명도 협의 (이사비 협상)
  • 인도명령 신청 (협의 불가 시, 낙찰일로부터 6개월 이내)
  • 강제집행 (최후 수단, 집행관 통해 진행)

본 안내는 일반적인 경매 절차를 안내하는 참고자료이며, 법원별로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입찰 시에는 해당 법원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