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""학동역""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, 주위는 도시형생활주택, 오피스텔,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상지대로서 제반 여건은 보통시됨.
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지하철 7호선 ""학동역"" 및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,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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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"논현동 211-21, 211-17, 211-22 : 도시지역, 일반상업지역, 제3종일반주거지역, 도로(접합)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<건축법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 건축선지정(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),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2025-03-24)(건축물의 용도(아파트)로 사용되는 부지), 건축선
논현동 211-2, 211-3 : 도시지역,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<건축법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2025-03-24)(건축물의 용도(아파트)로 사용되는 부지)"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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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지하5층/지상17층 내 제1층 제123호로서,
외벽: 석재붙임 및 커튼윌 마감 등,
내벽: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,
제1종근린생활시설(소매점)로 이용중임.
기본적인 위생·급배수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설비가 되어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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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물건의 경우 위치와 면적이 도면 및 현장조사 등에 의해 각 호수별로 특정이 가능하며 도면
및 현황에 따라 출입구(통로)가 확보되어 있고 경계벽이 최소 2면이상 보존되어 있음. 따라서 대
상물건 및 122호는 경계벽 없이 일체로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인 상황이며 경계벽 복원이 용이 하
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진 않으므로 개별 호수로서의 단독 효용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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