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에 소재하는 ""경인아라뱃길아라마리나 수상계류장""
동측 인근에 위치하며, 부근일대는 항만관련시설, 숙박시설, 근린생활시설 및 나지 등으로
형성된 성숙중인 상가지대로 제반 주위환경 대체로 보통시됨.
인접도로 및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에 유사한 토지로서, 숙박시설 건부지로 이
용하고 있음.
대상건물 북동측으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폭 약 12터 정도의 중로(아라육로152번길)와 접
하고 있음.
대상건물까지 제반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, 북서측 아라육로변에 소재한 시내버스정류장까지
도보로 약 5-7분 정도 소요되나 일부노선만의 운행으로 전반적인 교통상황 대체로 보통시됨.
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지하4층, 지상14층 건물 내 제2층 제224호 단위세
대로 2018년 07월 27일 사용승인 되었으며,
외벽 : 알루미늄 복합판넬 등
내벽 : 벽지도배 및 타일치장 등
창호 : 페어글래스 새시창호 구조임.
숙박시설(분양형 호텔)로 이용중임.
위생설비, 급배수설비 및 냉난방설비 되어있으며, 공동설비로 승강기설비, 화재탐지설비, 소
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되어있음.
도시지역, 유통상업지역으로 고도지구(공항고도제한해발50.50m~112.86m미만), 제1종지구단위
계획구역(김포고촌물류단지), 중로3류(폭 12m~15m)(접합)이며, 가축사육제한구역(모든축종
제한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수평표면구역<공항시설법>, 장애물제한표면구
역<공항시설법>, 성장관리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하수처리구역(고촌물류단지 처리분구)<하
수도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(청소행정과 확인)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
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, 항만구역<항만법>임.
대상물건은 공부상(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) ""224호""이나 객실문에 부착된
호수는 ""206호""로 일치하지 않는 바 일치여부를 재확인 하시기 바람.
- 대상물건 특성상 임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현장조사시 대상호실 확인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, 외부관찰, 탐문 등에 의하였는바 참조
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