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강변한신휴플러스아파트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, 주위는 아파트, 지식산업센터,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.
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평지로서 공장(지식산업센터)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.
북동측으로 노폭 약 40m의 미사대로, 남서측으로 노폭 약 25m의 미사강변한강로에 각각 접함.
북동측으로 미사대로, 남서측으로 미사강변한강로가 통과하고,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서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.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지하3층/지상10층 건물 내 3층 비에이03-0021호로서, 사용승인일 : 2022.10.17. 외벽 : 범랑판넬 및 페어글라스 마감 등, 내벽 : 몰탈위페인팅, 타일붙임 마감 등, 바닥 : 타일붙임 마감 등, 창호 : 강화유리샷시 창호 등임.
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공장(지식산업센터)임.
기본적인 급배수설비, 위생설비, 화재탐지설비, 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, 승강기설비, 지하주차장 등 되어 있음.
도시지역, 도시지역미분류, 준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(미사지구), 중로1류(폭 20m~25m)(접합)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부제한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공공주택지구<공공주택 특별법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물환경보전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(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)<수도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, 중점경관관리구역(2016-10-06),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지정기간:2025.10.20.~2026.12.31. 허가대상: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),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지정기간:2025.8.26.~2026.8.25. 허가대상: 외국인 등(외국법인, 외국단체 포함)이 매수자인 주택(단독,다가구,아파트,연립,다세대))
해당사항 없음.
임대관계 미상임.